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차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3년차에는 5%, 4년차에는 10%, 5년차에는 15%와 같이 점진적으로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별 감액율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
국세청에서 확인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세액과 동일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차량 할부 원금 상환 시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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