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심사·심판청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확정되거나,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거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세의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있다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5년)이 남아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