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