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세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도 필요경비(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임대주택 50%)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