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나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전에 해지 시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IRP 역시 특정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