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직접 기장하고 신고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추계 신고 방식이므로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퇴사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환급 금액이 없는데 토스인컴에서는 9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에서 3.3% 세금은 어떤 처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