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타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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