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전자담배를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직장 체육비, 문화비, 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전자담배와 같이 개인적인 소비 성격이 강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직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며, 4대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전자담배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무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