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료 소급 추징, 세금 가산세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1966년생이고 생일이 11월인데, 국민연금을 2031년 11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수입금액이 만원으로 잡혀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세청 지인에게 사적으로 세무조사를 부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