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을 통해 사적으로 세무조사를 부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내용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직원을 통한 사적인 세무조사 요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세무조사는 오직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