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등 '쌀먹'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