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 자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은 소득 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월급)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예: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