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기부금 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동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 문의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수동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