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퇴사 후 두 곳에서 근무하셨고 총 근로소득이 1,3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이때는 기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는 이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