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많아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인 801,96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