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ISA 계좌 만기 후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또는 1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역시 연금계좌 납입 시점에 적용되며, ISA 계좌 자체의 평생 혜택과는 구분됩니다.
손익 및 기간 통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발생 시기가 달라도 ISA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일 또는 인출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소득 수입 시기가 통합됩니다. 이 기능은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ISA 계좌에 대해 이러한 일반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특정 조건(예: 신규 계좌 개설, 타사 이전 등)에 따라 수수료 우대 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ISA 계좌 자체의 세제 혜택과는 별개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핵심 세제 혜택은 계좌 유지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