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이 됩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나요?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 왜 모두채움 환급이라고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