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의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관련 세액공제(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