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기존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신규 사업으로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 적용되며,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자체에 포함되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양수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므로, 양수받은 사업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