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귀속년도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3년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귀속연도는 2022년입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의 종류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속년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세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충족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의무가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