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 가족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