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보장 사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급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18세 미만(보호기간 연장 시 20세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