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21,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표준세액공제를 130,000원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