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표준세액공제(130,000원)가 근로소득세액공제(21,000원)보다 더 크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130,000원으로 유지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 자체를 130,000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별도의 특별세액공제 항목 지출이 없거나 적을 때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약 특별세액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액이 많아 공제받을 금액이 13만원을 초과한다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해당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