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여 배우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