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됩니다.
위택스(Wetax) 활용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연결됩니다.
위택스(Wetax) 활용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연결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