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병 대상자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간병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의 간병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간병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직 활동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간병 대상자의 상태가 본인의 직접적인 간병 없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본인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