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