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는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조약상 제한세율은 10%입니다. 이 10%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총 세율의 최고 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소득세 9.01%와 지방세 0.9%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태리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최대 10%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