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 여부 최종 확인: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하지만, 영수증 발급 기관의 수정 제출 기간을 거쳐 1월 20일 이후에 데이터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락 항목별 증빙 서류 직접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해당 기관(병원, 학원, 안경점 등)에 연락하여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안경·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교육비(교복·학원비)는 해당 업체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만약 회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거나, 연말정산 후 누락된 서류를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