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금이 아닌 개인 자금(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