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율이 높아져 25%의 공제 문턱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두 배우자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고, 각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충분하다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구의 구체적인 소득 수준과 세율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