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도 반드시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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