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확정 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 또는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는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가능하며,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통상적인 경정청구 요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요건:
특히, 결손금이 증가하여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