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에서 경품으로 당첨된 상품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세공과금(소득세 20% + 지방세 2%)이 원천징수됩니다. 상품권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보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