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임의계속가입을 해지하더라도 그동안의 가입 기간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지 이후의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지 시점까지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어 예상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지하여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대신, 납부 금액을 최소로 조정하거나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조정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분할 납부 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