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2주택자가 연 900만원의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900만원의 0.2%인 1만 8천원이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가산세 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900만원 수입에 필요경비 505만원을 공제하면 주택임대소득 금액은 395만원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14%)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50%와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3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35만원과 가산세 1만 8천원을 합한 36만 8천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분리과세 선택 시 예상되는 금액이며, 종합과세 선택 시에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