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경우: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즉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퇴거의 경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별거 사유, 직계존속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