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지급받더라도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의 한 종류로, 연간 총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총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