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9.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 산정: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계산되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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