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매년 면제되는가?
2025. 9. 19.
재산세 감면은 매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의 경우 매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용 토지 소유자: 도로, 소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특별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 각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해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구체적인 조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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