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은 해당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만약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 산정: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한 모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계산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 지급 방식,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