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료 소급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