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지급명세서가 발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 표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