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9.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3.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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