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장'은 직위이며, '수습'은 직급이나 직책과는 별개로 정식 직원이 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장 직위의 수습 형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사원 직위를 부여받고, 이후 경력을 쌓아 과장 직위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특정 회사나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면, 해당 조직의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