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