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수당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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