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고 판매가격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