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로그인 및 모두채움 신고서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수정할 항목 찾기: 신고서 화면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해야 할 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항목 추가 또는 수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관련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찾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하려면 '기부금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첨부: 추가하는 공제 항목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납입증명서, 기부금 명세서 등)를 홈택스에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검토 및 제출: 모든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용 경비나 현금 지출 등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