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이 세대주일 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인 상황에서 국내 주소지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